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주요내용

     

     

    신청기간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선정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5(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

    - 주민등록등본 1*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