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신청방법(주거안정비)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지금 신청하기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전세피해지원신청하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신청자격(공통)○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소송수행..

카테고리 없음 2025. 5. 23. 04:1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 운영자 :
제작 :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