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지원지금 신청하기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주요내용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청도군보건소 (0543702686)신청방법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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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