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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청도군보건소 (0543702686)

    신청방법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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