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주요내용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전화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7),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480-0000)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ㅇ 신청시기 : 2025. 1. 출생아 이후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2025.1.1.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2025.1.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
카테고리 없음
2025. 3. 12.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