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지원형태 현금 신청하기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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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