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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지원형태 현금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임산부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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