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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방법(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방법(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지원형태 현금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임산부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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