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동래구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동래구민안전보험신청하기 보험대상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2025-01-01 ~ 2025-12-31 보험료일괄 납부완료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익사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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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