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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보험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5-01-01 ~ 2025-12-31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원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익사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500만원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500만원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500만원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개물림사고 진료비 개 물림 사고 및 부딪힘 사고로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1577-5939)
시민안전보험 교통사고보험청구 대중교통사고보험청구 시민안전보험청구서류 스쿨존교통사고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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