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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현금50만원)

의왕시 산후조리비지금 신청하기   경기도 의왕시 산후조리비지원산후조리비 지급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정부24): 원스톱서비스  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정부24):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근로장녀금신청하기👆️ 아이돌봄서비스신청👆️ 기초연금신청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5. 3.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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