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등록한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의 체류 자격이 F-5경우 지원 지원내용 시흥시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40만원(지역화폐) 지급(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등록한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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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