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영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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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