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기간 2023. 3. 2.~2024. 3. 1. 피보험자: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타보험 중복 지급 가능 2. 보장내용 1 물놀이 사망 국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2 가스 상해위험 사망 가스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3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 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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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2. 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