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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기간

2023. 3. 2.~2024. 3. 1.

피보험자: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타보험 중복 지급 가능

 

 

2. 보장내용

 
1 물놀이 사망 국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2 가스 상해위험 사망 가스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3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
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한도)
6 화상수술비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50만원
7 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원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구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강북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

15세미만 주민은 상법 732(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금지)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3. 청구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구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 증빙서류는 보험사를 통해 안내

2023년 구민안전보험 안내문.pdf
0.19MB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약관.pdf
0.59MB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서류.pdf
0.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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