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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기간

    2023. 3. 2.~2024. 3. 1.

    피보험자: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타보험 중복 지급 가능

     

     

    2. 보장내용

     
    1 물놀이 사망 국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2 가스 상해위험 사망 가스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3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
    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한도)
    6 화상수술비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50만원
    7 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원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구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강북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

    15세미만 주민은 상법 732(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금지)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3. 청구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구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 증빙서류는 보험사를 통해 안내

    2023년 구민안전보험 안내문.pdf
    0.19MB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약관.pdf
    0.59MB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서류.pdf
    0.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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