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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21. ∼ 2024. 1. 20.
3. 보험료
보은군에서 전액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1,500만원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1,500만원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은군민(만12세 미만)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강도 상해 사망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강도 상해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1,500만원농기계상해 사망 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300만원농기계상해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농기계 사고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1,300만원익사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가스상해위험사망 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1,000만원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만원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300만원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보은군민(만 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물놀이 사망 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후유장해인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3∼100% 지급) 1,500만원
유독성 물질 사망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1,500 만원야생동물 피해 사망 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100만원 한도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은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80만원 한도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수술 1회당) 100만원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은군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포함) 50만원 한도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함, 변호사 착수금의 80%) 1,000만원 한도사회재난 사망 보은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서식 다운로드 후 확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사고접수 및 보상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8. 주정차단속문자알림
9. 기초연금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