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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 자전거보험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상해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해드립니다.
1. 보험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2. 보험기간
1년(매년갱신)
3. 보험료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주민등록을 보은군에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자동가입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보은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5주이상-20만원6주이상-30만원7주이상-40만원8주이상-50만원보은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자전거사고 벌금 보은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자전거사고변호사 선임비용 보은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은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8.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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