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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과 대상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셔서 내집마련에 기회를 얻어보세요

 

 

1.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전화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3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입니다.  선정기준은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이며 우대금리는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은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은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3. 지원내용

금리 우대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되며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됩니다.

 

4.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제출서류중 필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이며 선택은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입니다.

 

5. 접수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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