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애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5. 23:5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 운영자 :
제작 :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