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4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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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4.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