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자금보증 90% 지원지금 신청하기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주요내용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신청 절차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5. 대출금 수령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지원형태 현금(융자) 월세자금보증 알아보기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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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