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중앙부처)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90% 지원 신청방법

월세 자금보증 90% 지원지금 신청하기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주요내용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신청 절차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5. 대출금 수령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지원형태 현금(융자) 월세자금보증 알아보기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

카테고리 없음 2025. 4. 17. 09:2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 운영자 :
제작 :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