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주거급여 최대 333,000원 신청하기(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최대 333,000원지금 신청하기중앙부처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주거급여신청하기 주요내용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

카테고리 없음 2025. 6. 9. 19:3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 운영자 :
제작 :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