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구입 융자지원지금 신청하기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원형태 현금(융자) 대출신청하기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선정기준○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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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