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산후조리비지금 신청하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산후조리비지원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대상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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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1.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