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서비스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1. 주요내용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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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