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1. 주요내용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ㅇ 지원 대상: 아래 4개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④ 만 18세 미만 아동ㅇ 제외 대상(가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가구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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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5.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