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5.01.23.~ 전화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4),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5),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신청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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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