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신청하기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5.5.1. ~ 2025. 12. 31.전화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26),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23)접수기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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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