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하는 제도 입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선정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 213만 원· 부부 가구 : 340.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
카테고리 없음
2025. 3. 7.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