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조건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

교육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이용권사업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