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보험대상부산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5년 2월 1일(00:00) ~ 2026년 1월 31일(24:00) 보험료일괄 납부완료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급성감염병사망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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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