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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지원 신청방법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접수기관 구리시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5. 3.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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