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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최대 727,000원 신청방법

교육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이용권사업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

카테고리 없음 2025. 4. 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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