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이용권사업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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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