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성주군 보건소 (054-930-814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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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 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