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지원 신청방법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접수기관 구리시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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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4.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