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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크림카라멜2 2023. 11. 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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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1.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3개월 +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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