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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천군 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안내
■ 안전보험
-피보험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3. 6. 13. ~ 2024. 6. 12.(1년간)
-보 험 료 : 서천군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서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가입조건: 전입자 포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담보 제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pdf
0.15MB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서.pdf
0.38MB
위임장.pdf
0.16MB
청구서류 안내문 및 담보별 목록.pdf
0.13MB
■ 자전거보험
-피보험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3.6.20. ~ 2024. 6.19.(1년간)
-보 험 료 : 서천군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서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가입조건: 전입자 포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하는 곳
-안전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 1577-5939)
-자전거보험: DB손해보험 (☎ 02-475-8115)
■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주정차위반과태료 &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신청 1. 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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