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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년 6월 1일(00:00) ~ 2024년 5월 31일(24:00)(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대중교통 이용 중상해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만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농기계사고상해사망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한도전세버스 이용 중상해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전세버스 이용 중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한도물놀이사망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원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10만 원사회재난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8. 보험군청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