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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1. 보험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2. 보험기간

2023.02.23. ~ 2024. 02.22.

 

3.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상해의료비 지원(장례비 포함)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0만원(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1인당 1천만원 한도

 

4.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1보험금 청구서2사고경위서3개인정보처리동의서4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5통장사본6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7초진기록지8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상해사망 장례비 1보험금 청구서2사고경위서3개인정보처리동의서4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5통장사본6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7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보험금 청구서2사고경위서3개인정보처리동의서4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5통장사본6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7초진기록지8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9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10사고증명서(사고경위서로 대체 가능)11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5.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및 전자 우편으로 청구

 

신규)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해당기간 : ‘23.02.23. ~ ‘24.02.22.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전화문의 : 1566-3000[ARS 연결 후 71(보상관련 문의 02-6670-8588)]

팩스 : 0505-152-0698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23~24년 시민안전보험_청구서류.pdf
0.30MB

 

 

기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해당기간 : ‘21.12.01. ~ ‘23.02.22.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전화문의 : 1661 - 4326

팩스 : 070-4758-9626

이메일 : safety4326@naver.com

 

21~23년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pdf
0.28MB

 

 

 

7. 시민안전보험 Q&A

 

 

8.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보험금지급 제한사항 1질병, 노환2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3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4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음5비급여 항목6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7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815세 미만의 상해사망9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10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보험금지급 제한사항 1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음-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2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에서 정한 사고에서 제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3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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