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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1. 보험대상

주민등록법에 의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2. 보험기간

2023.5. 26. ~ 2024. 5. 15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장내용
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신설 보장항목) 온열질환진단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서.pdf
0.38MB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pdf
0.15MB
위임장.pdf
0.16MB
청구서류 안내문 및 담보별 목록.pdf
0.13MB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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