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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산후조리지원 신청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746806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746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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