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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1. 보험대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6. 1. ~ 2024. 5. 31.(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의료사고 발생시 법률 비용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12세이하) 시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자동자사고 부상등급표 1-5)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 사망한 경우(익사사고와 중복 지급 가능) 5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민이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사망한 경우 1,50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제공,조회동의반드시작성)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

○  피보험자의 통장사본(사망시 유가족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청구서 양식다운로드.pdf
0.36MB

 

7.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장기간 2019. 6. 1. ~ 2021. 5. 31.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보장기간 2021. 6. 1. ~ 2024. 5. 31. : 농협손해보험(1644-9666)

 

8. 시민안전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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