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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6. 1. ~ 2024. 5. 31.(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③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④ 대중교통이용 중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⑤ 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⑥ 강도 상해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⑦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⑧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의료사고 발생시 법률 비용 1,000만원⑨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12세이하)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자동자사고 부상등급표 1-5급) 2,000만원⑩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⑪ 물놀이사고 사망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 사망한 경우(익사사고와 중복 지급 가능) 500만원⑫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만원⑬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⑭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민이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사망한 경우 1,50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제공,조회동의반드시작성)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
○ 피보험자의 통장사본(사망시 유가족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장기간 2019. 6. 1. ~ 2021. 5. 31.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보장기간 2021. 6. 1. ~ 2024. 5. 31. : 농협손해보험(1644-9666)
8. 시민안전보험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