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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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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신청기간

    2025년도 한시적

     

    2. 지원대상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2호에 따라 2.5% 적용)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3.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4. 모의계산하기

    청년월세지원

     

    5.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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