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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5.(00:00) ~ 2024. 2. 10.(24:00)

 

3. 보 험 료

천안시 전액 부담

 

4. 가입절차

계약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5. 보험 가입 혜택

 

6.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사고 서류접수 : 1566-3000 (ARS 연결 후 71) | 팩스 0505-152-0698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보상 관련 문의(하나손해보험) : 02-6670-8588

기타문의(천안시 안전총괄과) : 041-521-2411

 

 

2023 보험료 청구서류.pdf
0.23MB
2022 보험료 청구서류.pdf
3.80MB
2021 보험료 청구서류.pdf
4.33MB

 

7.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교통사고(자전거 사고 포함)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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