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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8. 1. ~ 2024. 7. 31.(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익사사고 사망 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의료사고 법률지원 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만원 한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부상등급1급~14급)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농기계상해 사망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화상수술비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회당)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실버존 사고 치료비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부상등급1급~10급)사회재난사망 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유독성물질사망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8. 시민안전보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