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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신청방법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신청방법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신청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신청하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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