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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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