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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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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부가급여), 시행령 제23, 시행규칙 제24조 제25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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