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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2. 1. ~ 2024. 1. 31. (1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장기간 3년, 개인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3. 보험료
제천시에서 전액 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500만원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2,500만원 한도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500만원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500만원 한도5. 강도 상해사망 : 2,500만원6. 강도 상해후유장해 : 2,500만원 한도7. 자연재해사망 : 2,500만원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500만원 한도9. 의사상자 상해 : 2,500만원 한도10.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11. 농기계상해 사망 : 2,000만원12.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13.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14. 유독성물질 사망 : 1,500만원15.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한도16. 실버존(노인보호구역)교통사고 치료비 : 2,500만원 한도17. 성폭력범죄피해 : 500만원18.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사망시 만15세 미만은 해당안됨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기타서류 : 보험사에 문의(예시 :사고사실 피해증빙서류 장해·사망진단서등)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청구
보험사 :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8. 주정차위반과태료 &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9. 기초연금 모의계산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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